
공공시설 하자관리는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다.「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하자검사조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하자검사조서에는 검사자의 확인란과 도장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 하자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하자검사조서는 검사일자가 제외된 상태로 공개됐다. 이로 인해 실제 검사가 언제 실시됐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법령에서 정한 검사 시기에 맞춰 하자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자검사조서는 검사 대상 시설의 점검 결과와 하자 발생 여부, 보수 요구사항, 하자보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특히 검사일자는 법령에서 정한 하자검사 시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번 공개를 통해 시민들은 하자검사조서의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검사일자가 제외되면서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하자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히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사 시기와 절차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시민이 하자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대구광역시가 하자검사조서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부 자료에서 검사일자가 제외된 상태로 공개되면서 자료의 완전성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